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의 그림자에는 항상 피땀흘리며 일 해온 근로자가 있었다. 1960~70년대의 한강의 기적에도,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만 4%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의 뒤편에는 항상 불철주야 일하는 근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헌에도 근로자들은 항상 찬밥대우만을 받아온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근로자들은 하루 14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도 한 달 월급은 고작 1천5백 원. 일당이 커피 한 잔값 밖에 안되는 50원이었다고 한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전태일이라는 한 청년은 분신자살을 하고 만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현재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그 노동자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울산현대차 사내하청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법이었다.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월급을 인상시켜 줘야하고, 계속 그 노동자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업주들은 기간제 노동자들을 2년간 쓴 뒤, 2년째가 되면 코 푼 휴지처럼 버리는 것이 관례가 돼버렸고, 결국 비정규직보호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됐다.
그 결과 이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사태는 처음이 아니라 비정규직관련문제가 해마다 자연재해처럼 반복되고 있다. ‘2년간’ 쓰기 때문에 ‘2년마다’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해마다 수많은 계약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가 됐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도와주는 법안이 절실하다. /공인태<인터넷 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