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의 명단을 13일 인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세관청 등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65명으로 215억4천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중 법인체납자는 38명에 131억2천500만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는 27명이 84억2천200만원으로 39.1%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가 41명(6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도약 3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종합대책을 수립 매년 체납정리 목표를 총체납액의 50%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13일 현재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7천617대에 34억원 징수, 강제견인 885대 공매 약 6억원 징수했으며, 특히 번호판영치 실적은 전년 동기실적(5,692대) 대비 33.8%가 증가한 실적으로 올해 목표(6,000대) 대비 27.0%를 초과한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