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불법·고액 논술학원 등 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3일 대학 입시철을 맞아 제3의 장소에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명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6곳,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3곳,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며 현금납부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유아어학원 3곳 등이다.
또 고액의 과외비를 학무모나 학생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2명, 인터넷 입시강의 제공 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