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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규모 건축공사 산재보험 적용돼야”

공사비 5천만원 기준 대상 포함 관련제도 개선 권고
노동부 “행정적 부담 등 이유로 수용 곤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현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나 연면적 200㎡이하인 대수선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는 여러가지 공정이 수반되고, 작업내용이 복잡·다양해 일반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소규모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도 2천만원 이상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일반공사와 비교, 보험 적용기준이 과도하게 제한 적용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입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거나 관련 분쟁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한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건축공사를 공사의 종류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행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산재보험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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