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는 여러가지 공정이 수반되고, 작업내용이 복잡·다양해 일반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소규모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도 2천만원 이상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일반공사와 비교, 보험 적용기준이 과도하게 제한 적용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입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거나 관련 분쟁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한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건축공사를 공사의 종류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행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산재보험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