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법원 확정 판결전에 특정 정당에 대한 소액(1만원을) 후원한 공무원 273명에 대한 징계 추진은 일종의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한다”며 “문제가 되는 있는 사안에 대한 성격, 이전 사례의 양형 형평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도 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만 독단의 마녀 사냥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오는 22일 민주노동당에 소액(1만원)을 후원한 공무원 27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