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나 주차장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 추세인데도 관련 자치법규가 미비하고 수탁기관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 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와 시설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직영했을 때와의 비용과 효과,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또 내부지침이나 업무 지시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도록 했다.
특히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위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표토록 하고,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다 투명화·명확화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치단체 개별 조례에 산재된 민간위탁 기간 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토록 하고,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시 심의위원회나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조례·규칙에 마련하고, ▲수탁기관 근무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노력을 가·감점 요인으로 평가에 반영해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공개하도록 해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