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화재 사고 피해가 1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주차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던 장애인단체와 부천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법적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이 탱크로리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벌이면서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소재를 놓고 법정다툼 가능성이 높아 피해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시,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지난 13일 오후 부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37대가 불에 탔지만 19대의 탱크로리와 대형화물차의 경우 자차보험료가 연간 수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에 달해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피해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피해자들은 사고지점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한 모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도 관리소홀과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적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명확한 책임소재 여부를 놓고 피해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이 사고 당시 유일하게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탱크로리 운전자 S(31)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면서 17일 열릴 수사 중간보고에서 S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 요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피해자 K(45)씨는 “화재가 날 당시부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했다”며 “장애인 단체와 부천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실화범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보상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개인이든 단체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것이고 내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