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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피난 안전구역 설치 최우선 방편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17일 고층건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행 규정상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건축물은 소방장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돼 대형화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해운대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와 같이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강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것”이라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에 신설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고, 고층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강화 및 외부 마감재료 기준 마련 등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초고층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건축법 개정안의 취지를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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