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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해충 우려 축사신축 불허처분 부당”

“공익상 필요 없고 법규 거스르지 않는 한 허가 마땅”

악취나 해충 발생을 이유로 지자체가 축사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축사 신축허가를 불허한 안성시장을 상대로 S(38)씨 등 2명이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을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며 “축사가 건축된다고 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주거환경과 자연생태환경 보전에 장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씨 등은 지난해 12월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6천600여㎡ 규모의 축사 2개동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냈으나 시가 인근 마을의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연환경이 우수해 경기남부 유일의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인근 신대마을 주민들은 최근 수년동안 국도비 등 16억원을 들여 녹색농촌체험마을, 테마빌리지, 팜스테이마을 등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와 해충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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