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도내 모든 중·소기업들은 시설 설치에 따른 개선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성욱 도의원(한·용인)은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 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 민원사업장이 개별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교체·설치한지 3년 이상 지난 사업장 등이다.
지원 비용은 전체사업비 중 도비 30%, 시·군비 30%지만 사업장도 40%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악취 관리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한해 시설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악취 관리지역외 사업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 2009년 기준 경기도 악취 민원 1천462건 가운데 1천173건이 악취 관리지역 외에서 접수됐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조성욱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사업장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악취 발생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