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녹지지역내 불법 개발행위 방지 위한 허가 행정 장치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녹지지역내에서 불법 토지형질 변경으로 지가상승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녹지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난개발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개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녹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 착수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장기간 방치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허가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건축행위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정될 때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가 정한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보전녹지 지역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은 1인 1개동을 원칙으로 허가 ▲건축면적 대비 적정한 규모의 형질변경만 허용 ▲건축법상 대지 범위와 도로기준 설정 ▲건축물(개발행위 포함) 사용승인 후 지적분할·합병 실시 ▲토지거래 허가시 자격기준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녹지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마련돼 난개발 방지와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