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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경기도의회는 21일 제255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30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도의회는 도지사가 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범위에서 매월 교부하도록 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교육지원 전출금 규모를 본예산 세입 중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30 이내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송순택(민·안양6)·최철환(교육의원)·장호철(한·비례)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 학교 설립 적극 검토’,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안보도시 평택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3개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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