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도내 최초로 ‘준예산’ 편성 위기에 놓였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의료복지 공백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제한돼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준 예산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 운용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본래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지출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제도로 1960년 4.19혁명으로 3차 개헌에 따라 대통령제기 내각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헌정이래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다.
이같이 성남시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준예산 편성에 직면한 것은 성남시가 추진한 시립의료원 설립 문제에서 비롯됐다.
시립의료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구도심의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최초로 1만6천여명의 주민발의로 의료원설립 조례가 제정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러나 조례제정 당시부터 의료공백을 우려한 찬성론과 운영상 적자를 염려한 반대론자들간에 5년쩨 이어지는 날선 공방이 시의회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시의회에선 이번 회기내내 시립의료원(500병상 대학병원급)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시의원들의 입장차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병원설립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찬성하는 민주당 등은 회기를 하루 연장하며 접점찿기에 나섰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해 내년도 예산안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결국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인 22일 처리가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이 시의회에서 에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집행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도심의 의료공백이 명확해지면서 주민피해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한 마당에 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솔로몬적 지혜가 절실할 때”라며 “준예산이 편성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131조에도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 항목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예산이 그대로 편성될 경우 시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복지증진 등 정치권에서 연일 부르짖던 관련 예산도 대부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정가에서도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 1월초 예산안 의결을 점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자치단체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한다는 상황은 생각조차 어렵다”며 “비상사태도 아닌 만큼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