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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 학대 원장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의 등으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와 A씨의 어머니 B(6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보육교사 자격은 있으나 실제로 어린이 집에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온 B씨의 며느리 C씨(36) 등 2명을 보육교사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기사 D씨(49)는 영유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년 11월 인천 남구에 모 어린집을 인가 받고 최근까지 어린이집 원생 35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을 비롯 감금·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어머니 B씨도 보육교사 자격도 없이 어린 원생들을 돌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들의 얼굴 등을 때리고 신문지를 말아 몽둥이로 만든 뒤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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