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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CSR 지원 법률 개정안 마련

홍일표 의원 발의… 육성기본계획 5년 수립·인증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지난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책임경영(CSR)이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자선적, 인권적, 환경적,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충족시는 기업의 책무를 말한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모범적 책임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을을 장려하고자 인증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앞으로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기업들이 국제조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동참해 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이 일부 확산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와 인식 부족과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고 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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