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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장파, 직권상정제한법 발의

개정안 마련 연내 추진키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2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 모임 소속 권영진, 김세연, 김성식, 김성태, 정태근, 홍정욱, 황우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권상정제의 대안으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했다.

특히 상임위 심사배제안의 의결 요건을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 찬성쪽으로 결론을 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여당이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홍정욱 의원은 “기본적인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지만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의미에서 의결요건을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숫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바로세우기는 앞으로 여당 의원을 상대로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김무성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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