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은 29일 아파트 관리비와 민자고속도로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형평성이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의 경우 20~30년이 경과된 후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부과세 면제는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면제하는 아파트 부가세 기준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7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지방간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평형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 및 민자고속도로 부가세법 개정 촉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