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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해 넘긴 ‘담뱃불 공방’

도, 법원 화해권고 긍적적 입장 피력
“곧 입장정리 재판부 제출”

<속보>경기도와 KT&G간의 담뱃불 화재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시, 경기도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본지 구랍12월1일·24일 6면보도), KT&G가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불 소송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랍 30일 수원지법과 KT&G에 따르면 구랍 12월23일 오전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KT&G 측에게 이날까지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입장 정리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KT&G 측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며 아직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변호인단에서 곧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어져 온 경기도와 KT&G간에 담뱃불 소송은 1년을 넘긴 201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화해권고결정안에서 “KT&G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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