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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정법 개정 ‘목청’ 규제완화 빛보나

도북부 수정법 해제·최전방 접경지 수도권 제외 요구
내달 시행 ‘道종합계획’ 밑그림 등 도정전반 변화 예고

2011년 신묘년에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는 경기도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등을 잇따라 해당 정부 기관에 요구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수정법의 그늘에 있었던 종합계획도 수립해 2011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도의 밑그림도 새롭게 그려지고 있어 도정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수도권에 4년제 대학 신설을 막고 있는 수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또 연천·동두천·양평·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수정법 해제안도 포함했다. 수정법의 학교 관련 조항이 지자체 권한을 침해한데다 북부 지역은 낙후돼 있는데 굳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서해5도 등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건의 대상지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 지역과 강화군, 연천군이다.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을 제한해 왔다.

도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선지 허재 판결에 늦어지고 있지만 도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정법은 불합리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수립 중인 ‘경기도 종합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 각 부문별, 지역별 계획을 담개돼 도정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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