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3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처벌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위헌조항을 보완한 대체입법안을 금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이 추진 중인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 초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 유도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 등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하나 이번 판결이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계기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법적 공백 상태를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