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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해진 소비자 보호망…소비자 주권 실현’ 목표 6대 중점 정책 시행

제품 안전관리 강화·피해 신속 구제 등 추진

올해부터 농·축산물 안전검사와 단속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10개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목표로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소비자정책이 추진된다.

6대 과제는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이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리콜제도의 실효성 및 취약계층 사용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리콜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병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되며 안전취약계층이 주로사용하는 100개 품목의 시판품에 대한 안전성이 조사된다.

또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며 불법축산물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등 불법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배추김치를 비롯한 7개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이 추진된다.

소비자 피해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계약취소권 적용기준이 기존 민법상 사기·강박에서 허위내용 설명, 중요 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되며 디지털콘텐츠 및 개인정보분야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이 마련되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이외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품목별, 유형별 사례를 포괄하는 종합 DB가 구축되며 소비자분쟁조정도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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