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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개발이익 ‘90% 환수’ 道 반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지자체 실익없어
중앙정부 광역개선대책 수립 권한 道 이관 요구

국토해양부가 도내 국가 하천 주변 친수 구역을 ‘미니 뉴타운’ 규모인 최소 10만㎡로 개발을 추진하자 경기도가 ‘중앙정부 권한이 크고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국토해양부와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하천 주변 친수 구역을 최소 10만㎡ 이상(강 양쪽 4km 범위) 단위로 개발하고 개발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한다고 규정했다.

친수구역 대상은 3천㎢에 달하는 국가하천이며,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였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빼면 약 2천500㎢ 안팎이 후보지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큰 반면 개발 이익 배당이 작아 지자체의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 경우 국가하천은 한강 등 15개 국가 하천이 있지만 사업 지구 지정, 도로 건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수주권 등에 대해 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개발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할 계획이어서 4대강 사업에 소요된 국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친수구역조정위원회에 행정부지사를 참여시키고 중앙 정부에 주어진 광역개선대책 수립 권한도 도로 이관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한 상태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며 “지자체의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도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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