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한다.
군인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특수지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을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