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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올해부터 계약심사제 시행

인천시 연수구는 올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에 대해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와 과다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을 활용,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으로 절약된 재원은, 시급한 복지사업 및 사회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기타 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 및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해,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경비 적용요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발주 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에 노력하고 제도 운영 성과를 고려해 향후 심사 대상 금액 및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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