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개 항목을 소개하며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또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하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 시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의 40%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 전액,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