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J(56)씨와 조선족 D(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대포통장을 미리 매입한 뒤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쯤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를 이용해 K(52·서울)씨에게 전화해 우체국 직원으로 사칭,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속여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해 900만원을 이체받고 이를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28~31일까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미리 매입한 대포통장을 통해 3회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이체받는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