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와 남양주시 금곡도시재정비예정지구 등 2개 지구 총 150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하남 감북지구와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금곡 지구 등 150만9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는 국토부와 하남시가 지난해 11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하남 감북지구는 전체 면적 262만여㎡ 중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원 80만㎡가, 남양주 금곡지구는 전체 74만1천㎡ 중 금곡동 일원 70만1천㎡가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이 개발 면적에 비해 적은 이유는 감북지구의 경우 개발 구역 중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금곡지구는 5%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농지 500㎡, 임야 1천㎡ 초과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하남 감북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논란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개발 계획이 확정돼 부동산 투기, 지가 상승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는 2016년까지는 부동산 거래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