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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인아라뱃길 국가하천 지정

18.7㎞ ‘아라천’ 명명… 인공운하로는 처음
김포터미널 마리나 항만구역 지정고시
10월 개항 목표 8월부터 시험운전 돌입

자연하천이 아닌 인공운하가 처음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9일 경인운하 사업으로 조성된 아라뱃길을 국가하천(명칭 아라천)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아라천은 거리 18.7㎞, 면적 157.14㎢, 폭 80m, 수심 6.3m다.

국토부는 지방하천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만들어진 아라천을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라천은 홍수기에 굴포천이 넘치거나 한강으로부터 역류가 우려될 때 방수로를 통해 그 물을 받아 서해로 흘려보냄으로써 부평·부천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또 평상시엔 뱃길로 활용돼 각종 선박이 운항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나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마리나 항만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날 김포 고촌읍 신곡리·전호리 일대 11만5천461㎡(육상 4만1천358㎡, 수역 7만4천103㎡)를 김포터미널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10월 개항을 목표로 주요 시설 공사를 6월까지 끝내고 8월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항로 컨테이너선과 서해 연안섬 운항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해상 운송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순찰선을 투입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항만운영 세칙과 선박통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항로표지 구축 등 해상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라천 주변에는 대중 마리나, 섬마을, 해양 전망대, 인공폭포, 자전거 길 등 다양한 친수시설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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