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말까지 자동차 납세자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의왕시는 9일 이달 말까지 자동차 납세자에게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년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으로 납부하고 납부 할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2010년식 승용차의 경우 1600㏄이하는 2만9천120원, 2000㏄이하는 5만2천원, 2500㏄이하는 7만1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각각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말까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하거나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