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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늘린다

소득수준 따라 40~100만원 이용료 추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아동 서비스 제한

인천시는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맞벌이 가구를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시는 10일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에 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7개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 및 간식서비스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제·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돌봄은 시간당 최저 1천원에서 최고 5천원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평일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5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480시간 한도이며, 취업한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에는 연간 720시간까지 서비스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0세아(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한 부모가 이용할 수 있고 비 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와 장애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이며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월 120기간∼200시간 이내이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공표해 전국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공보육을 도입한 도시로 무상보육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부터 부문별로 무상보육 범위를 확대·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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