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정지구 뉴타운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7일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3여년 만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원 50만㎡ 규모로 추진 중인 평택 안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지난 5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평택시가 지난해 11월29일 도에 안정지구의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안정지구 지정 이후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의 찬성과 반대 이견이 심화되고 상당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고 있어 촉진계획 결정, 조합설립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굳이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5년 개정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등이 건설된다는 뉴타운 사업 반대 여론이 형성됨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온 이 사업은 3여년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도는 또 후속 조치로 이 일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방식이 아닌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평택시가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