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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공포

안산시는 11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11일 공포했다. 이로써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공포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러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녹색성장 시책의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분이 정책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소비를 생활화하는 녹색시민 양성을 위해 교육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 일상에서 녹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에게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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