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수원지역에서 SSM(기업형 슈퍼) 진출을 규제할 수 잇는 조례안을 발의,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민주당 김상욱 의원(지동·우만12동) 등 13명은 11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는 SSM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과 기업형슈퍼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생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SSM 진출을 막고,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지역 전통의 유통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원시장은 전통사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재래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단체, 소비자시민단체의 대표가 포함되고, 대규모점포 개설 때 심의를 전담할 등록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오는 13일 총무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와관련 수원경실련은 조례 제정과 관련 성명을 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SSM 규제와 소상공인 정책이 차이가 나게 되는 시점에서 수원시의회가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반영한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편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수원지역에 지난 2009년 8월 9개에 불과했던 SSM(기업형 슈퍼)과 현재 25개로 2.7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