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3일 공공기관 문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가능하면 ‘국어기본법’에 의거, 한글로 작성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문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문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며, 알기 쉽게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문서는 민간부문의 문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를 사용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