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는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명심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10계명’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되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액 등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하며 부당공제의 경우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20세 이상 자녀와 부모님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과거 놓친 공제를 찾을 수 있다.
과거(2005~2009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도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만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오는 3월 11일 이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등은 실제 지출액보다 적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고,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바뀐번호로 수정해야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