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가입시킬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을 설명해야 하며, 모집인이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료를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보험상품 광고에도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금 제급제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고객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계약자의 연령이나 월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모집인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 최초 등록시와 등록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또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현행 사전신고-사후제출에서 사전신고-자율판매로 개편해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보험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투자목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했다.
2013회계연도부터는 보험사의 결산일을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