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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빚 독촉 하지 마라”

금감원 생계급여 압류 추심 제한 지도공문 전달
“필요시 현장점검 등 통해 살필 것”

앞으로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업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 마구잡이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금융사와 추심업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심업체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추심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융회사 역시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계좌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통장임을 사후적으로라도 인지하면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지토록 했다.

금융회사가 채권자나 추심업체로부터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을 전달받았을 때 예금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해 예금주에게 사후 구제절차를 적극 안내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압류할 수 없지만 금융회사나 추심업체가 사전에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지도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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