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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의 책상풍경 세상풍경] 숫자를 넘어 시스템으로, 국제화의 다음 단계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해 온 제도다.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는 인증 자격을 부여해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설계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인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처음 시행된 200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25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양적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단순한 유치 경쟁을 넘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증제가 정착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제4주기 기본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해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되, 부실한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어 능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학업 수행 역량을 보다 엄격히 점검하도록 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변화다.

 

이번 심사에서는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가 인증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39개교가 우수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되었다.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우수인증대학들은 유학생 선발에서부터 입학·적응, 학업 및 정서 지원, 진로와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한성대학교는 유학생 지원의 출발점을 입학 이후가 아니라 입학 이전 준비 단계로 설정하고, 언어교육센터의 어학연수 과정부터 학부·대학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예비 입학생을 우선 선발한 뒤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입학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는 비자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해 취업·정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전문적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고 있다.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향해 가는 지금,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우수인증 발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유학생을 단기적 재정 보완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건강한 국제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이제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과 대학 구성원 및 사회 전반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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