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57만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다. 단, 소득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홈팩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해당 수입금액에 0.5%),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에 1%)가 각각 부과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