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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하려면 환기 소독 분뇨시설 갖춰야

농림수산식품부는 부화업,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50㎡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선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은 소.돼지 등 우제류 5종과 닭.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7종 등 모두 12종이며, 축산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환기·소독·분뇨처리시설을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특히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50㎡ 이하 소규모 농가들도 반드시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를 도입해 가축거래 때 매수·매입인은 반드시 거래상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질병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축산농장 출입차량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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