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관내 세무서에 구제역 피해농민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시달하고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구제역 피해를 입은 사료 공급업체, 음식·숙박업체 등 부가세 신고대상 납세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납기연장·징수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해 준다.
또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특정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축산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규정에 따라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 상당액을 조기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히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농민들이 외출문제 등으로 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별로 농협 및 축산조합 등과 협의해 환급 대상자를 적극 파악, 환급신청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도 있는 부가세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과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25일까지 중부청 청사 내에 부가세 현지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 경영애로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설연휴전인 다음달 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