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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희망퇴직’ 접수…노조 ‘반발’

퇴직금·체불임금 수개월 후 지급 법정분쟁 비화
대상자 선정 공정·형평성 외면 일방적 기준 제시

워크아웃 상태에 돌입한 대우차판매(주)가 인력구조조정에 나선가운데 회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조건에 대해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23일 가칭 대우차판매(주)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우차판매(주)는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말 인천북부 고용노동지청에 직원 570여명 가운데 380여명을 오는 31일자로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회사측이 정리해고 조건에 ‘체불임금을 회사에 반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비도덕적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체불임금을 오히려 무기로 사용해 직원을 협박하는 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현재 노동법상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회사측은 정리해고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직원들에게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빨라야 수개월 이후에나 지급할 예정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회사측은 직원들의 업무성과나 그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이 오로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사대기를 시키는 등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외면한 사용자 측면의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책위는 회사가 정리해고 기준을 돈을 내면 가산점을 주는 매관매직 형식의 매우 비윤리적이며, 정리해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동의를 거부하고 노동부 및 각계에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알릴 방침이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대우차판매㈜는 영안모자가 사실상 버스판매 부문 위주로 인수할 계획이며, 고용승계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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