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23일 입사 지원시 가족 재산·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를 미표시할 경우 회수·폐기 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회수 및 폐기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채용과정에서 사업주가 불합리한 정보들을 요구해도 상대적 약자인 취업지원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다”면서 “본인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보다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식습관의 변화로 인한 식품알레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