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생활급여를 채권자로부터 부당하게 압류 또는 추심 당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금융권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초생활급여를 전용통장의 계좌로 이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용통장 사용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개설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전용통장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입금은 기초생활급여만 가능하다.
정부는 전용통장 개설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의무화하면 압류·추심 우려가 없는 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 11월 현재 155만2천명으로, 올해는 160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기초생활급여를 대상으로 전용통장 개설 서비스를 한 뒤 향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다른 생계급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을 압류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압류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