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각종 개발 사업 등을 명목으로 우량 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잇따라 요청하면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도와 도2청은 일선 지자체들의 요청으로 올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 6곳을 각각 해제 조치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도로 개설, 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 곳에서는 각종 개발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천시의 경우 설성면 대죽리 1082-6번지 일원 4천215㎡와 대월면 초지리 363번지 일원 1만8천8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도에 요구했다.
시는 이들 지역은 설성산업단지와 대월산업단지 조성 부지로 편입되면서 불가피하게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는 미양면 보체리 204번지 일원에 23번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사도가 개설되면서 농지법에 따라 이 일대 1만9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이들 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해제했다.
또 도는 이달 초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995번지 일원 1천305㎡는 물류시설 조성에 따라 해제했고,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38-2번지 일원 833㎡과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144-7번지 일원 3천140㎡는 도곡 물류단지 조성과 도로개설로 인해 각각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들이 각종 개발을 명목으로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면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란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해제 요구가 오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많지 않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업 육성 차원에서 보면 희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