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장 신·증축을 위해 지난 3년간 배정된 공장 증설 물량이 소진되지 못하고 남아돌면서 경기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일선 시·군에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배정된 공장 건축 총 허용량은 880만㎡이다.
공장 건축 허용량은 500㎡ 이상 해당 공장의 전체 건축 연면적을 포함하며,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년 단위로 이 물량을 책정해 각 시·군에 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도내 신·증축한 공장들이 늘지 않으면서 전체 공장 건축 허용량 대비 고작 210만여㎡만 소진됐다.
이로 인해 올해 배정된 공장 건축 허용량은 개별입지 435만㎡, 산단외 공업지역 137만㎡ 등 총 570만㎡에 달한다.
화성시가 68만㎡로 가장 많고, 파주시 37만㎡, 안성시 31만㎡, 김포시 30만㎡, 양주시 23만㎡, 수원시 16만㎡, 시흥시 2만㎡ 등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따른 평택 특별 물량도 42만9천㎡ 규모다.
이 같은 원인은 경기 침체로 인해 공장을 신·증축하는 업체가 줄거나 부도를 맞는 업체가 늘면서 각 시·군에 배정된 공장 증설 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년 단위로 공장 건축 허용량을 배정하는데 올해는 기간 마감 1년을 앞두고 있지만 공장 건축 총 허용량이 남아돌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공장 배정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각 지자체에 고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