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사장 K(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원 P(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화성 동탄신도시 모 주유소에서 톨루엔과 솔벤트, 메탄올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 56만ℓ를 제조, 이중 55만3천ℓ를 ℓ당 1천700~1천800원씩 판매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석유품질관리원 단속반이 근무하지 않은 주말을 이용해 변환기를 달아놓은 주유기를 조작해 주유하는 방식으로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 1명을 쫓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