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출신 전직 도의원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장으로 임명되자 도의회 민주당이 인사 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특혜 인사’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27일 “지난 14일 경기도 인사에서 경기도 무한돌품센터장으로 특별 임용된 황선희씨는 신규 직원 임용시 적용해야 하는 도 인사 관리 규정과 심사 기준에 어긋나는 명백한 특혜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의 인사 관리 규정상 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지침에 의한 일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일반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임용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공개경쟁에 의한 일반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2차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은 채 특별 채용하고, 다른 응시자도 손색 없는 자격과 경력을 갖고 있는데 자격없음으로 심사된 점 등은 자의적 판단이 과하게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또 센터장 응시 자격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관련 연구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황씨의 경우 석사 출신으로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센터장 공모 절차를 통해 2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것을 뒤집고 한나라당 전 도의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제멋대로 인사’”라며 “김문수 지사는 황선희 전 도의원의 센터장 임명을 철회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공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