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상공회의소가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취업 인턴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쌓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이에 따라 화성상공회의소는 2월 1일부터 ‘2011년 청년취업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청년 미취업자로서 만 15세 이상 29세 미만(군필자는 군경력에 비례 최대 만 35세까지)이고, 경력제한은 대졸의 경우 연속 6개월 미만, 고졸은 제한이 없다.
청년취업 인턴생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다.
인턴제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며,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턴 추가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를 받는다.
참가기업은 인턴생과 약정된 임금의 50% (최대 80만원)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며 , 정규직으로 채용시 월 65만원씩 6개월 간 추가 지원받아 최대 1인당 8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화성상공회의소를 통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률은 약 80%에 달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2009부터 올 해까지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연속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약 700명의 청년 인턴생을 관내 업체에 알선했으며, 전규직 전환률이 약 80%에 달했다.
화성상공회의소 구대완 부장은 “청년취업 인턴제는 행정인턴과는 달리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상공회의소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기간은 오는 10월말 까지로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나 청년취업생은 화성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화성상공회의소 031-267-4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