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시흥소방서 행정이 삼미시장을 두고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시와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삼미시장에 대해 화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지난 26일 실시하고 시장 내 무질서한 상품진열 및 좌판설치로 소방차의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했다.
같은 날 시는 삼미재래시장 일대 소방도로에 대해 도로 점용허가 및 비가림막(아케이드) 설치 등을 위한 삼미시장 특화육성사업 컨설팅 2차 설명회를 갖는 등 상반된 행정이 진행됐다.
소방서는 또 이날 훈련과 함께 재래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 스스로가 소방통로 상에 상품 및 좌판을 내놓지 않도록 홍보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사항 당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시는 이날 삼미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을 이유로 소방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상인들과 논의해 시가 오히려 상인들을 부추겨 소방도로를 점용토록 하고 안전지대를 축소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방서는 삼미재래시장 1일 평균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혼잡지역으로 소방도로의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삼미재래시장을 소방안전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지난해의 경우 매월 1회의 훈련과 2회의 특별 훈련 등 총 14회의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시는 또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 비가림막이 완성된 후 허가할 수 있다며 비가림막 설치 후 점용허가를 하겠다는 내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 관계자는“이지역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다 노호된 시설물들이 집결한 지역이어서 자체적으로 안전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 하고 있다”며“소방안전 공간이 최대한 넓게 유지돼야 시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삼미시장 특성화육성사업 컨설팅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전례를 취합해 오면 사안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며“현재로는 점용허가에 대해 말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